근퇴법 개정안 3년만에 국회 전체회의 통과했지만..

      2011.06.24 17:41   수정 : 2011.06.24 17:41기사원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발의 된 지 3년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근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퇴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퇴직연금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영업자에게도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근로복지공단 운용 사업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서만 퇴직연금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근로복지공단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발의했던 근퇴법 개정안은 시장경쟁 제한, 노사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권 제한 등의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의 근퇴법 개정안은 '계열사 계약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대기업들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를 제한할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을 모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절반 이상의 물량을 그룹 내 퇴직연금 사업자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김상희 민주당 의원 개정안도 정부 개정안에서 빠졌다.

한편 환노위를 통과한 근퇴법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뒤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법사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6월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28일로 예정되어 있고 오는 29,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근퇴법 개정안이 3년 넘게 지체된 만큼 법사위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기한 내 상정돼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개정안의 6월 국회통과가 어려울 경우 9월 국회로 넘어가 법사위 단계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데 9월 국회는 국정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회기 내 처리가 만만찮다.
이 경우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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