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위조상품 제조업자 등 25명 검거
2011.06.27 10:36
수정 : 2011.06.27 10:36기사원문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가방을 불법으로 제작?유통한 이 모씨(50세)와 서울 동대문시장 등 전국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명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해온 박 모씨(46세)씨 등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등을 검거하고 위조상품 2880점(시가 14억3000만원 어치)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은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비밀창고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온라인 유통업자의 경우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올려놓고 PC방의 PC를 이용,수사기관의 IP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덕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이번 단속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등 그동안 사법기관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위조상품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를 망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