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기청소년 유형별 지원방안 마련

      2011.07.05 13:37   수정 : 2011.07.05 13:37기사원문

앞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위기청소년의 가족과 보호자에 대해 상담이나 교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예정지역 주민들에게주거시설을 건립, 제공해 재정착을 지원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단지의 분할 사용검사를 허용하는주택법 개정안,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최근 용접 작업 등으로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를 갖추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기사의 확산 속도가 빠른 인터넷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으면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ㆍ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시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골재채취업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골재채취금지구역의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을 안내하지 않으면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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