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로 은행 자금중개 기능 위축 우려”

      2011.07.10 16:38   수정 : 2011.07.10 16:18기사원문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0일 내놓은 ‘예대율 규제 도입과 대출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9년 말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과 농협에 대해 오는 2012년 6월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토록 예고한 이후 시중 금융기관의 예대율 및 시장성 수신조달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2007년 말 123.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8∼2009년 말 110%를 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97.2%로 떨어졌다.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중 시장성 수신 비중도 지난해 말 9.5%를 기록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예대율 규제는 정책이 실행되기도 전에 이미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은행의 총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총대출 증가율도 GDP 증가율을 밑돌면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국내 일반은행 총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각각 64.5%, 23.7%로 2007∼2009년 말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2000년대 국내 일반은행 총대출 증가율은 대체로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해 왔지만 2009년과 지난해는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통한 자산 확대 경쟁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바젤Ⅲ 등 국제적인 은행의 유동성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예대율 규제와 중복되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제 전체의 자금수요,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파악해 은행의 자금중개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