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엔씨소프트 총판업체, 대리상 보상청구권 인정 안돼”

      2011.07.11 10:24   수정 : 2011.07.11 14:31기사원문
‘계약 종료 후의 영업 보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PC방 관리영업 총판 업체와 리니지 제작사인 엔씨소프트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I사와 M사 등 두 회사가 리니지 제작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11억6000여만원의 보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활동으로 각 판매지역에서 엔씨소프트의 통합 IP서비스(특정 온라인 게임을 특정 IP주소 기준으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PC방 사업자들이 증가, 매출이 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계약기간 지급받은 수수료·인센티브 외에 개발사 측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92조 2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영업상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계약이 끝났더라도 계약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고 있으면 대리점이 시장개척 등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게임개발사(엔씨소프트)의 실질적 고객을 PC방 사업자들이 아닌 게임이용자 개개인으로 봐야 하며 이 숫자에 따라 게임개발사의 매출규모가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게임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는지 여부가 개발사의 새 고객 확보나 영업상 이익 증대의 핵심요소”라며 “개발사의 실제 매출도 신작게임 출시와 동시에 대폭 증가했다가도 다음 신작 출시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게임홍보 또한 TV,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점 등에 비춰 매출증가는 제품의 우수성 및 개발사의 직접적 홍보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게임 총판업체인 이들 회사는 지난 2007년 1월 엔씨소프트와 통합 IP서비스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 차례 계약연장을 통해 2009년 12월까지 리니지와 리니지3 등 온라인 게임을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 PC방에 공급해왔다.


이들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마케팅, 민원, 기술적 관리 대가로 엔씨소프트로부터 판매대금의 25% 상당의 위탁수수료와 매출목표 초과시 일정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한 계약내용에 따라 2009년 엔씨소프트로부터 11억60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2009년 10월경 엔씨소프트가 이들 회사에 계약만료일 이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계약 종료 뒤에도 이익을 얻었다며 같은 금액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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