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이길범 前해경청장 징역1년6월

      2011.07.12 15:10   수정 : 2011.07.12 15:14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했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직자이지만 해양경찰청장 자리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 대상자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수한 전체 금액이 3300만원에 이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3차례에 걸쳐 유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강평길 전 여수해영경찰서장에게 부탁해달라는 명목 등으로 모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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