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수수료 피해 권익위 대책 마련 나서
2011.07.21 17:22
수정 : 2011.07.21 17:22기사원문
국민권익위는 21일 대부중개인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출 이용자의 78%가 대출금의 5∼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당한 경험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수취 시 처벌규정이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대출모집인'은 등록이나 처벌 제도가 없어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등 사실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들도 대출 과정에서 대부중개인들의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한 피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부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여신금융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대부중개업자와 같이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대부업체가 고객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할 때는 대부중개인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광고를 할 때에도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강조해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털사,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사를 이용하면서 높은 이자에다 중개수수료까지 편취당하는 이중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