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워크아웃 결정..건설중인 1471가구는

      2011.08.05 18:06   수정 : 2014.11.05 16:47기사원문
중견건설사 신일건업이 경영난으로 2년여 만인 5일 다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이 회사가 건설 중인 4개 단지 1471가구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단이 신일건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통한 자금지원에 나설 경우 아파트 건설은 그대로 진행돼 계약자들은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워크아웃 도중에 파산이나 부도가 나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이 제3의 건설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 입주시키거나 사업장을 청산하게 돼 입주지연 등의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5일 건설업계와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신일건업이 사업을 진행 중인 주택단지(신일유토빌)는 △강원 원주시 우산동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526가구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547가구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 243가구 △경기 용인시 보정동 155가구 등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보증사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단의 지원 등을 받아 정상적으로 주택건설이 가능하다"면서 "분양계약자들은 최초 분양계약에서 정해진 중도금 등 대금 납부기일에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공정률이 예정보다 25% 이상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들은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대한주택보증은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나아가 신일건업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가 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제3의 건설사를 선정, 공사를 완료한 뒤 입주시키거나 초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의 선택에 따라 사업을 청산한 뒤 분양대금을 되돌려주게 된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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