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7일 9시 "전문 업로드업체 차려 불법 영상물 수입"..檢 웹하드업체 덜미
2011.08.07 09:00
수정 : 2014.11.05 16:36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W디스크 등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동영상 업로드 전문 업체를 차려 10억원대 수익금을 얻고 다운로드 수를 속여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실제 운영자 양모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30)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개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업로드 전문 회사를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 불법 저작물 5만건을 올려 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다.
양씨는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제공받은 콘텐츠를 게시한 뒤 프로그램을 조작,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공중파 방송 3사 등 22개 저작권자의 저작권료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겉으로는 방송사 등의 저작권자와 콘텐츠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다운로드 건수를 대폭 줄여 거액의 저작료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김씨 등 헤비 업로더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 3월 23일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매달 1000∼1만6000건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 웹하드 업체에 올려 120만∼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웹하드 사이트 27개, 필터링업체 5개사를 압수수색, 데이터 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업로더들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 업로드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했지만 DB분석을 통해 헤비업로더가 사용하는 아이디로 업로드한 전체 파일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수사로 웹하드 업체를 통한 불법적인 콘텐츠유통을 근절하고 합법적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