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위한 TF 구성

      2011.08.31 16:15   수정 : 2014.11.05 11:44기사원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2년 6월 11일 ‘동산ㆍ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금감원측은 “이번 TF가 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상품개발 및 표준약관 제정, 담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경매기관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원은 등기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규칙 및 예규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도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기관이 재고자산과 기계 건설장비 등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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