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연-서장훈 부부, 불화설 루머 유포한 네티즌에 벌금형

      2011.09.19 10:36   수정 : 2011.09.19 10:36기사원문

KBS 아나운서 오정연과 농구선수 서장훈 부부의 불화설을 유포한 네티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 2009년 5월 아나운서 오정연과 농구선수 서장훈이 곧 이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증권가 정보지에 오정연 서장훈 부부의 이혼설 및 불화설 등 인신공격성의 내용이 담겨진 상태에서 유포돼 논란이 됐다.


이에 당시 오정연 서장훈 부부는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 등 9명을 지난 7월 약식 기소했던 것.

다만 서장훈은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으며 끝까지 합의하지 못한 이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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