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억대 권리금…재테크 수단?

      2011.09.26 18:27   수정 : 2011.09.26 18:27기사원문
어린이집 매매 권리금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등 영유아의 보육·교육을 담당해야 할 어린이집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생 40명 기준의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최대 2억 원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집 권리금이 평균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문제는 과도한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하다 보니,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무자격 보육교사를 고용하는 한편,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공급하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이뤄진 어린이집 매매(대표자 변경) 건수는 1,574건으로 부동산 불황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50% 이상 급증했다. 1년 사이 어린이집 대표가 2번 바뀐 어린이집도 119곳이었으며 7곳의 어린이집은 3번이나 바뀌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같은 시도에서 2개 이상의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2,2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에 상관없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2,355명이었다. 그 중 9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5명이었으며 23개소를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어린이집 매매가 잦은 이유로 거론되는 하나는 어린이집 설립 인가제이다.
민간 어린이집이 지역 내 적정 인원을 초과해 과잉 공급되면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가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일부 어린이집 대표자들은 권리금을 붙여 인가증을 매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터넷에서 어린이집 매매를 중계하는 사이트가 존재하는 실정이며 일부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권리금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을 챙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급식이나 시설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며 “보육시설 매매 시 권리금을 제한하고, 인가 시 보육시설 대표자로부터 자금이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부실운영을 처음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kd.le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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