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2011.09.27 17:12   수정 : 2011.09.27 17:12기사원문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에너지원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이 공포되면서 시멘트 업계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됐다.

시멘트 업계는 그동안 친환경 이미지 확립과 비용 절감을 위해 주원료인 유연탄 대신 폐자원을 일부 활용해 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시멘트 소성로(큰 가마)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폐타이어,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 등 6종으로 제한했다. 또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대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멘트 업계는 생산 과정에서 유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 폐자원에 대해 유해물질을 없애는 방식으로 재활용해 왔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폐자원 활용 비율은 대개 5∼15%로 추정된다.

이들 폐자원은 1450도의 소각로(큰 가마)에서 태우는데 이때 완전연소로 물성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폐자원 활용=환경오염'이라며 시멘트 업계의 이러한 폐자원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 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멘트 업계는 이번 시행령 공포로 폐자원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돼 왔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주민을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법제화함으로써 명분이 분명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는 다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행령은 폐기물 공급업체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사용하는 시멘트 업계 역시 물량적·경제적 부담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업계의 부담 가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아직 시행 단계이므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순 소각돼 없어지는 순환자원을 시멘트 생산에 적극 활용,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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