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폭력 친고제 폐지" … '도가니 방지법' 추진

      2011.09.29 10:10   수정 : 2011.09.29 10:10기사원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사진)는 29일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가해자가)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폭력사건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본연의 공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전날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 및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ㆍ결산ㆍ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 개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ㆍ감독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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