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항거불능' 다룬 성폭력특례법 6조는 독소조항"
2011.10.05 10:00
수정 : 2011.10.05 09:34기사원문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 통계 결과 인신구속형이 43%인 반면 재산형은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형사공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2.3%ㅣ던 항소율은 이듬해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33.5%로 늘고, 지난 상반기까지는 34%로 늘었다.
노 의원은 “항거불능상태를 규정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6조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면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율이 늘어나는 것도 항소하면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것과 같다”며 “법원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