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막는다.."장애인 교육기관 성범죄 전과자 퇴출"

      2011.10.07 10:46   수정 : 2011.10.07 10:46기사원문
제2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을 전국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 성범죄 전과자를 퇴출키로 했다.

또 여자 경찰관들고 구성된 ‘권역별 성폭력 전담조사팀’이 구성된다.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교과부와 합동으로 전국 155개교 8600여명의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 전과자를 퇴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는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139만여명 중 122만여명의 전과를 확인, 이 중 성범죄 전과자 11명을 해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확인 인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 확인과 병행해 직권으로 전과를 조회 후 해임 등의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특히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 여경으로 구성된성 폭력 전담조사팀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이 전담팀은 성폭력 피해자를 24시간 상시 체제로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은 우선 전국 17개 지방청별로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1개 권역씩을 정해 전담조사팀을 시범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돼 온 ‘원터치 SOS’ 서비스를 8만4313명의 19세 미만 장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사회적 약자가 간단한 신고만 하면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으로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또 이달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를 ‘실종 장애인 수색 기간’으로 선정,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찾아내는데 경찰력을 집중하고 교과부와 공조해 현재 장애인 교육기관 중 33%에만 배치된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9세 미만에만 인정되는 국선변호인 선임 권한을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경찰에게 증거보전신청권을 인정해 피해자의 법정출석 횟수를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320건으로 2006년 대비 7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발생한 건수만도 4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급증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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