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다른 공모펀드 운용금지

      2011.10.10 18:50   수정 : 2011.10.10 18:49기사원문
이르면 오는 11월 한국형 1호 헤지펀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성과보수를 받는 헤지펀드 운용자는 다른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최근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헤지펀드 운용인력이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영할 경우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투자자 모집을 위해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의 명칭ㆍ운용성과ㆍ투자전략 등을 직ㆍ간접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헤지펀드 운용자격은 자산운용사는 공ㆍ사모펀드 수탁액 10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는 수탁액 5000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헤지펀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증권 운용전문인력은 2년 운용 경력에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교육과정까지 이수해야 한다. 예외로 2년 이상 외국 사모펀드를 운용한 경력이 있으면 헤지펀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 업무와 관련,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조직ㆍ인력 구축 ▲고유재산운용ㆍ기업금융 등의 부서와 분리운영 등의 자격요건이 정해졌다.


프라임브로커 운용은 핵심 업무인 신용공여, 펀드재산 보관ㆍ관리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업무를 연계해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변경 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헤지펀드 운용과 관련된 인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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