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명절 철도승차권 우선예약제'폐지 권고
2011.10.21 15:00
수정 : 2011.10.21 15:00기사원문
앞으로 철도 우수회원의 ‘명절 승차권 우선예약제도’가 없어지고, 명절 한 달 전인 특별예매기간 외에도 1인당 구매 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위 사재기나 새치기 등 불공정한 예약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과 자연휴양림, 병원, 보육, 화장시설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각종 생활시설 예약시 새치기나 사재기 등의 불공정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권익위에 따르면 철도 승차권의 경우 실제로 작년 1인당 명절 승차권 최다 발권매수가 설 505매, 추석 329매에 달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판매대행업자가 우수회원의 ‘명절 승차권 우선예약제’를 악용해 승차권을 다량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국립자연휴양림처럼 신청자의 객실 예약 취소시 관리자 승인 없이 자동으로 예약 가능 상태가 되거나 대기자 순번에 따라 연결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병원 진료ㆍ입원 예약의 경우 내원환자가 제기한 진료ㆍ입원(수술)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구분해 병원평가 중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병원별 진료ㆍ입원(수술) 대기자 우선순위 변경 횟수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육시설 관리자가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인 점 등을 감안, 대기명단 순번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입소 가능 사실을 통보하고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담당 행정관청이 어린이집 입소 신청자 명부 관리와 우선순위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작년 10월부터 화장장 중복과 허수 예약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예약 선점이 가능한 구조인 점을 감안, 이를 개선하는 한편 예비화로 운영시 이용 현황의 기록ㆍ보관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