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 임대주택 지원
2011.10.24 11:02
수정 : 2011.10.24 11:02기사원문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가운데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등지의 거주자들이다.
지원 방식은 시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 중인 주택 임대사업과 연계, 가구당 100만~300만원의 보증금을 LH에 직접 지불하는 형태다.
다만 10만~20만원으로 예상되는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일선 구ㆍ군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우선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와 다른 긴급한 사정으로 집이 필요한 경우도 심사를 거쳐 지원키로 했다.
인천지역 주거취약가구는 3월 현재 비닐하우스 50가구, 쪽방 353가구, 고시원 292가구, 여관 780가구 등 총 1475가구이다.
시는 내년 1~2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희망자 수요 조사와 신청을 접수하고 3월부터 시범적으로 100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