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학 학생 성폭력 전과 은폐 방지법 추진

      2011.10.25 21:15   수정 : 2011.10.25 21:14기사원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학교를 옮겨도 범행 전력을 숨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폭행한 학생들이 전학을 가면 이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없어진다니 법을 고쳐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안 되고, 전학하면 손쉽게 범행전력을 숨긴 뒤 다른 학교에서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 ▲성폭력 가해학생의 전학시 전학대상 학교에 사건 관련 자료 전달 의무화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시 교장 및 교사 가중처벌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충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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