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회, 폐기물 지정 제외해달라"…동해삼척 기업인들 건의

      2011.10.26 14:00   수정 : 2011.10.26 09:13기사원문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강원도 동해시의 동해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동해ㆍ삼척지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재 동해상의 회장, 홍순근 삼척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용문 원성산업 사장, 황수학 세광건설 사장 등 20여명의 동해ㆍ삼척지역 기업인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석탄회는 성토재, 모래 대체재 등 다양하게 재활용되지만 사업장 폐기물로도 분류돼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다”며 “재활용시 환경단체들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장 폐기물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석탄회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미분탄을 연소 후 부산물로 발생되는 재를 말한다.

이날 기업인들은 또 “목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 목피, 화목은 보일러 연료용으로 가공ㆍ생산할 정도로 재활용성이 높으나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물량이 부족해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지역내 국책사업시 시ㆍ군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사원용 주택 범위 확대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폐지 등의 다양한 지역 현장 애로들이 건의됐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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