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에 480만원 이주수당
2011.11.18 16:50
수정 : 2011.11.18 16:50기사원문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이같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특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한시적 이주수당 및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103개 공공기관, 약 3만8000명의 이전인원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으로 인한 정착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급시점은 지방 이전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가능하며 이미 이전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이사비용은 화물물량 기준으로 5t까지는 실비지원하되 5t을 초과한 7.5t까지는 실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사다리차 이용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급방식은 지방이전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하고 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된다.
이같은 지급수준은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내년 1월에 마련되는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