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세혐의 고액입시학원 20곳 오늘부터 세무조사 전격 착수..."민생침해포탈범 뿌리 척결 하겠다"
2011.11.24 12:00
수정 : 2011.11.24 11:46기사원문
국세청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의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세협의 학원사업자 20곳에 대한 세무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원사업자들은 세금탈루 규모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해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날 오전부터 세무 조사 착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고액논술학원 4곳과 연봉외에 스카우트 대가로 받은 수입~수백억원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4명의 스타강사,맞춤형 입시컨설팅 제공과 고액과외 알선 대가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3곳),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입시학원(9곳)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민생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 88명(기업형 사채업자 18명 포함)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고리 대부업자외에도 59개 학원사업자와 청소 경비용역 공급업체(16개사),장례관련사업자(10개사),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세금 54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민생관련 탈세자들의 유형은 천태만상이었다.
자금세탁은 기본이고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은닉,담보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자의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재산을 갈취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는 오모씨외 2명은 기업형사채업자로 제3자를 내세워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굴리면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빌려준 뒤 금전거래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 없이 빌려준 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이서하지 않은채로 다른 채무자에게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치며 세금을 포탈하다 국세청으로부터 탈루소득 240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95억원을 추징당하고 범칙처리됐다.
역시 서울 명동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박모씨는 수십명의 전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집해 주식을 담보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의 월 3~6%(연 36~72%)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자 40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소득을 탈루하다 탈루소득 130억원에 대한 소득세 53억원을 추징당하고 범칙처리됐다.
또 전주 80명으로부터 이자소득 270억원에 대한 소득세 90억원을 추징당했다.
학원사업자들도 수입금액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은 5명의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일대일 맞춤형 대학입시 컨설팅 제공과 고액과외 알선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4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다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당하고 범칙처리됐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민생 관련 탈세정보 전담 조직을 두고 새로운 민생침해 탈세업종과 시업자를 적극 발굴,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