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그림자배심' 행정재판에도 확대 시범실시

      2011.11.30 11:13   수정 : 2011.11.30 11:13기사원문
수원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그림자배심을 행정재판에까지 확대, 시범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오후 행정3부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된 사건을 첫번째 사건으로 선정, 다음달 22일 그림자배심이 도입된 첫번째 행정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열릴 행정재판의 그림자배심원단은 법원의 출입기자단 7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향후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뜻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해 평의와 평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자 배심원은 배심원 선정→검사ㆍ변호인의 증거조사→증인신문→배심원평의ㆍ평결→재판부 선고 순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평의ㆍ평결 절차에서는 제외된다.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가 비공개 증인신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그림자 배심원은 법정 밖으로 나가야 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형사재판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프로그램이 운영돼왔다"며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도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열린 법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ts140@fnnews.com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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