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20개 품목 유전자 검출기법 개발
2011.12.08 15:21
수정 : 2014.11.04 14:53기사원문
이 검출기법 개발로 환경과학원은 LMO 여부, 개발업체 확인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 자연 생태계에 유출됐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상 LMO 검출기법은 주관 기관인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만 개발사에서 제출받아 보유하게 돼 있어 LMO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출기법을 만들었다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에 수입ㆍ유통되는 53개 품목 가운데 30% 수준이다.
환경과학원은 2014년까지 전체의 95% 이상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검출기법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