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위, 면직처분 가능 검사징계법 합헌”
2012.01.01 09:00
수정 : 2012.01.01 02:27기사원문
헌재는 "검찰청법 제37조가 '면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도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이 징계의 종류로 '면직'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해도 법률적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 효력은 검사의 직위를 박탈하는 데 그칠 뿐 이밖의 다른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월 종교단체 'JMS 사건' 수사와 관련, 직권을 남용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JMS측에 출입국 조회를 해준 혐의 등으로 2007년 5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처분됐다.
이씨는 이듬해 5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직중 비위행위로 볼 때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당시 현직 검사가 비위로 면직된 것은 지난 1982년 외화 밀반출 사건 수사 도중 변호인으로 부터 휴가비를 받았던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명과 항명 파동으로 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 이후 처음이다. 심 전 고검장은 2001년 대법원에서 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ksh@fnnews.com |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