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소속사, 김연아에 8억 지급” 조정..광고료 분쟁 마무리

      2012.01.02 11:58   수정 : 2012.01.02 11:58기사원문
'피겨여왕' 김연아(22)와 전 소속사 간 법정분쟁이 김연아의 승소에 가까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는 김연아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김연아가 소송을 내며 회사 측에 지급을 요구한 금액인 8억7000여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정 조항에는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상호 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앞서 김연아는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김연아에 대한 후원금과 광고료로 지급한 금액 가운데 8억7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IB스포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IB스포츠는 "김연아가 현 소속사인 올댓스포츠와 계약 후 찍은 광고들은 IB스포츠와 일할 당시 체결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김연아를 상대로 수익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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