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교원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법안 발의
2012.01.02 17:55
수정 : 2012.01.02 17:55기사원문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에 따르면 교원의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험실시 단계별로 남성 또는 여성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인용한 '201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교원비율이 1997년 남성교원비율을 초월한 이후 2008년 74%, 2009년 74.6%, 2010년 7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남녀 교원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남성 교원이 1명 이하인 학교수 역시 2009년 전무했다가 2010년 2개, 2011년 8개로 증가세에 있다.
이러한 교원의 남녀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성장단계별 생활 및 수업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정서, 사회성 함양 교육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원 임용 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남녀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여성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선생님 놀리기, 학교폭력 예방지도에서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성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