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비가오는날엔’,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승소

      2012.01.06 09:58   수정 : 2012.01.06 09:58기사원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 1집 ‘비가오는 날엔’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스트의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속 노랫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 등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며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비가오는 날엔’의 가사가 ‘술’이라는 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복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애’ 라는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9월 같은 법원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비스트 1집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가 앞으로 가요 심의기준의 객관성 보장에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스트는 2월 4, 5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뷰티풀 쇼 인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14개국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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