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여성농어업인 권익신장 추진

      2012.01.22 14:45   수정 : 2012.01.22 14:45기사원문
앞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농촌 거주 여성 농어업인들에 대한 권익 신장과 다양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을 총망라한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촌의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여가 또는 복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각종 여가활동, 고충처리, 부부 양성평등 및 가정 폭력에 대한 대처 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황 의원 측은 설명했다.

최근 결혼을 통해 농촌에 정착하는 젊은 여성농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황 의원측은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등한 가족관계 관련 교육, 여성농어업인의 가정폭력 피해 보호.지원 및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 근간이 되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고충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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