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시 이어폰 ‘주의’ 사망사고 빈번..왜?

      2012.01.24 17:39   수정 : 2012.01.24 17:39기사원문
지난 9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에서는 철길을 걷던 신 모군이 열차에 부딪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군은 사고 당시 학교수업을 마친 후 귀가 버스를 놓쳐 철길을 따라 걷던 중 열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해 변(變)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며 걷느라 열차 소리를 못 들은 것이다.

버스를 기다리던 한 고교생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인근 공사장 타워 크레인에 치명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크레인이 무너지는 굉음을 듣고 재빨리 대피했지만 당시 학생은 MP3 음악을 듣다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 시 헤드폰, 이어폰 등을 낀 채 음악을 듣는 등의 일상적인 행동이 주위 환경을 차단해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보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진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헤드폰을 쓴 보행자들의 부상 및 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7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사고 증가 원인으로 '늘어난 보행 중 전자기기·헤드폰 사용'을 꼽았다.

연구에 의하면 사고 중 29% 사례에서 운전자들이 경적·사이렌 등 사전 경고를 하지만 보행자는 헤드폰 등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잘 듣지 못한다.
실제 사고 피해자 4명 중 3명은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에 세계 각 나라들도 보행 중 음악을 듣는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문제로 인식해 저마다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각 주 의회들이 보행자의 이어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하기에 나섰다. 뉴욕주의 칼 크루거(브루클린.민주) 주 상원의원은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휴대전화나 MP3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리건주 의회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휴대전화나 MP3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 버지니아주에서는 자전거 탑승자가 '휴대용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는 자전거를 탄 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전년도에 이어 다시 상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경찰청은 자전거를 타고 가며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감상을 하며 달리는 것을 '규칙 위반'으로 정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휴대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길을 건널 경우 최고 120 아르헨티나 페소(약 3만 3000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교통 조례안을 예고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다수의 보행자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대학생 박정훈 씨(24)는 "주위를 살펴 걸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지 소리를 못 들어 문제가 될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인 김성민 씨(31)도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은 있는데 이어폰을 꽂는 것도 위험한지는 잘 몰랐다"면서 "앞으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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