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중소기업 70억원 융자·지원
2012.02.14 11:15
수정 : 2012.02.14 11:15기사원문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업률 30% 이상으로 부채 비율 1000% 미만 기업이다.
시·자치단체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과 대출 금액을 모두 갚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은행은 기업, 신한, 국민, 씨티은행이며 상환 기간은 3년이며 이자의 3%는 남동구에서 부담한다.
남동구는 우수 기업인상을 받은 기업과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이자의 3.5%를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자금사용 계획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경제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joosik@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