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공익근무요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2012.02.14 11:35
수정 : 2012.02.14 11:35기사원문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과 버스터미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302명 전원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공익근무요원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근무 중 사망시 1억65만원, 1급 장애시 13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1억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연간 639만9000원의 보험료가 지원되는 이번 보험 가입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joosik@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