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의혹 '혐의 없음' 종결.. 이상득 의원실 7억 수사 집중
2012.02.16 14:49
수정 : 2012.02.16 14:49기사원문
■檢, "7억 출처 확인 주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계좌추적을 통해 이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47)가 이 회장 측에서 받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던 중 이 의원실 여직원 임모씨(44) 개인계좌에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7억여원을 발견해 이 의원과 연관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7억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임씨 주변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7억여원이 모두 현찰로 입금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은 모두 내 개인돈"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SLS 사건은 수사 종결했지만 보완을 위해 계좌추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7억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수사와 함께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이 회장의 폭로 사건을 윤성기 새누리당 중앙위원, 정모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장 등 2명을 기소중지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검찰은 이 회장의 폭로 사건으로 이 회장 본인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 이 의원 전 보좌관 박씨,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43), 대구지역 사업가 이모씨(56)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국철 폭로 사건 종결
검찰은 이 회장이 주장한 SLS그룹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조작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창원지검의 SLS그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산업은행이 대출을 중단해 SLS그룹 자금이 경색됐으며 산업은행 측이 대주주인 자신의 동의 없이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창원지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SLS그룹의 자금상태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태였으며 산업은행의 신규 대출 중단도 워크아웃 돌입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사업가 김모씨에게 2억원을 주고 검사장급 인사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