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3년에 한번 취업현황 근무지 신고해야
2012.02.17 10:45
수정 : 2012.02.17 10:45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29일 부터 의료인 신규 면허자는 면허증을 받은 다음 해의 12월말까지, 기존 면허자는 최초 신고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보수교육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고 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신고가 이루어질 때 까지 의료인 면허와 효력을 정지 될 수 있다.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는 8월5일부터는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평균 10만이상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다음·네이버 등 146개개 사이트가 포함된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