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14% 상승
2012.02.28 11:00
수정 : 2014.11.06 19:06기사원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 적정가격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 보다 평균 3.14%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시지가는 지난 2000년 3.0%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9년 연속 오르다 2009년 1.42% 하락했지만 2010년 2.51%로 상승 반전한 뒤 지난해에도 1.98% 상승하는 등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3.14%)보다 높은 광역시·도는 울산(5.93%)과 강원(5.46%), 경남(4.33%) 등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3.32%를 기록했지만 인천(1.64%)과 경기(2.71%)는 낮았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경남 거제시(14.56%)와 강원 평창군(12.74%), 충남 연기군(9.74%), 경북 예천군(9.32%), 강원 화천군(9.14%) 등 152개 지역은 전국 평균변동률 이상, 99개 지역은 평균 이하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거제시의 경우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및 조선업 활성화로, 평창군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기장·기반시설 등 확충 등의 이유로, 연기군은 세종시 개발사업 공정률 진척과 아파트 분양 활성화로 전국 평균 변동률보다 높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과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의 2번지로, 지난해(6230만원)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이었으며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로 지난해(120원)보다 8.3% 상승한 ㎡당 130원이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29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