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제보센터,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
2012.03.04 09:00
수정 : 2012.03.02 15:05기사원문
특허청 위조상품 제보센터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대체 텍스트를 지원하고, 시각 장애인과 색맹인 사용자도 스크린 리더기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음성 지원 기능과 적절한 화면배색으로 구성됐다.
또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사이트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등 모든 국민들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 지침에 따라 사이트를 구성했다.
이번 심사는 전산 전문가 심사와 실제 장애인 사용자의 사용성 심사 등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이 확정됐으며 1년간 유효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 획득을 계기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