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2012.03.04 17:27
수정 : 2012.03.04 17:27기사원문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난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고 있다. 현재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총 644개이며 이 중 환경분야는 110개(17%)다.
환경부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 2회(4월, 11월)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창업·인증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예비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그간 재활용위주의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보건, 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