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방카슈랑스 '편법 영업' 우려

      2012.03.06 17:31   수정 : 2012.03.06 17:31기사원문
 농협은행이 출범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요인인 방카슈랑스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이전을 유도하는 등 편법 영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 소속 점포의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를 바로 적용받지만 지역농협은 5년간 규제가 유예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먼저 지역 농협으로의 계약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기 전까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농협보험만 판매해 왔다. 타 보험사 상품은 일절 판매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 하지만 농협은행은 출범과 동시에 은행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25% 룰(방카룰)'을 적용받게 됐고 그 결과 삼성생명 등 10개 보험사와 방카 제휴를 맺은 상태다. 방카룰 준수 여부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 감독당국이 점검하게 된다. 방카룰은 특정사 혹은 계열사 간 판매쏠림현상을 방지하고 한쪽으로 보험 모집이 과다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한 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판매 실적이 25%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바로 규제를 적용받고, 단위농협은 규제 적용이 5년간 유예되면서 편법영업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보험실적을 타 보험사 상품으로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아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위농협으로 고객을 유도하거나 단위농협으로의 계약이전과 같은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 1160개의 농협중앙회 창구를 통해 판매된 농협보험의 실적은 2010년 1조3276억원, 2011년 1조2365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계약자에게 가까운 지역농협 점포로 계약이전 유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단은 얼마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아직까지 계약이전 유도와 관련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며 "또 기존 공제계약의 이전도 가입고객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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