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2013년부터 경범죄 범칙금 직접 부과
2012.03.12 11:27
수정 : 2012.03.12 11:27기사원문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내 경범사건 발생시 일반 경찰에 인계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철도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