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해외로밍 서비스,통화요금 비교·안내 의무화

      2012.03.14 14:17   수정 : 2012.03.14 14:17기사원문
앞으로 이동통신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가 로밍 담당직원에게 국제전화회사의 로밍요금을 안내받고 요금이 싼 회사나 서비스 이용이 편한 회사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로밍을 신청할 때 소비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는 안내를 생략한 채 회사가 지정한 국제전화사업자에게 임의자동 가입시켜 비싼 로밍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해외로밍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공항이나 이동통신회사 고객센터에서는 소비자가 로밍서비스를 신청하면 반드시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통화 요금을 비교·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공항 로밍센터 안에 무인안내 코너를 마련해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통화 요금 비교 자료 및 소비자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문도 비치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로밍 이용 절차가 개선되면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자들이 더 저렴한 국제전화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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