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 인천 유치 법제처 해석에 달렸다
2012.03.28 11:35
수정 : 2012.03.28 11:35기사원문
국토해양부는 청운대 인천 입주의 대학 신설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대학 '신설'과 '이전'으로 구분해 제한을 두고 있다.
신설은 산업대인 청운대가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에 대학을 신설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신설의 사전적 의미는 새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이전은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 하거나 도시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된다.
이에 따라 청운대 캠퍼스 입주는 이전의 경우 검토 대상이 되지 않고, 신설만 검토 대상에 해당된다.
법제처가 신설로 보지 않을 경우 청운대 인천캠퍼스 입주는 없었던 일이 되고, 캠퍼스 매각대금도 돌려줘야 한다.
청운대는 지난 1월 인천시와 옛 인천대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맺고 매각대금 631억15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치렀다.
법제처의 신설 해석이 내려지면 청운대는 9개 학과에 일반 학생과 산업위탁생 등 2000명이 인천캠퍼스로 옮겨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청운대의 청라지구 입주를 캠퍼스 신설로 보고 2000명 증원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홍성군과 주민들은 청운대 인천캠퍼스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 청라지구의 성장관리권역과는 성격 다르고, 신설이 아니라 이전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해양부는 홍성군과 주민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재검토에 나서게 됐다.
인천시는 국토해양부가 홍성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한 것으로 보고 정부 부처의 행정결정 번복 사례는 드물고 어렵다는 판단이다.
홍성군은 청운대의 인천캠퍼스 입주는 대학 신설이 아닌 이전에 해당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