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가 관광버스타고 놀러가 건강식품 충동구매했다면... 반품은?

      2012.04.24 08:05   수정 : 2012.04.24 08:05기사원문
【수원=박정규기자】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무료 또는 저가 관광을 갔다가 값비싼 건강식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피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관광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모두 20건으로, 대부분 노인들이 관광지에서 구입한 고가의 건강식품으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고양의 A씨는 "○○인삼"이라는 곳에서 홍삼설명회가 있다고 해 따라갔다가 판매원의 구매권유에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고 말았다.

성남의 B씨는 저가 스폰서 여행을 갔다가 두 곳의 매장을 들러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110만원의 건강식품을 구입해 온 후 철회방법을 소비자정보센터에 문의했다.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광을 따라갔다가 판매원의 유인상술에 의해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일( 물품인수일, 주소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앞으로도 국제행사나 지역명물 또는 안보체험 등을 빙자한 무료 또는 저가 관광상술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관광지에서는 고가의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wts1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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