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선거법 위반 영장 신청
2012.04.26 13:41
수정 : 2012.04.26 13:41기사원문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26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포항 남·울릉 선거구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항 남부서는 김 당선자가 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증거와 진술을 상당수 확보함에 따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2월 선거운동 당시 서울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어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 선거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주말 김 당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진사회언론포럼'의 서울사무소 관리자와 전화 홍보원 등 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관리팀장인 A씨(35)의 지시로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관위는 김 당선자가 지난 2월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홍보원을 모집한 뒤 여론조사를 가장해 선거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