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한달간 운영
2012.04.29 09:00
수정 : 2012.04.27 17:32기사원문
경찰청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5월 1일부터 전국에 일제히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 및 보관 중인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다.
또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갱신 신청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와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도 면제하는 한편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중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 기간 경과 무기류를 자진신고한 사람이 그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무기류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