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벌금형, 재판부 1심무죄 뒤집고 '아내 폭행혐의 인정'
2012.05.09 08:59
수정 : 2012.05.09 08:59기사원문
아내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벌금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상민이 과거 같은 혐의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인 아내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앞서 이뤄진 1심 재판에서 박상민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벌금형이 구형됐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한 모씨와 결혼한 박상민은 그동안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왔고 2011년 이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펼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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