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죄 짓고 외국은 사형, 한국은 5년..왜?

      2012.05.09 16:08   수정 : 2012.05.09 16:08기사원문


각국 아동성범죄 처벌법 “우리나라는?”

국가별 아동성범죄 처벌법을 비교한 네티즌의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십년간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길이 없는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아동성범죄 처벌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미국은 또 지난 2000년 7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했다.
아동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다.

특히 텍사스 주는 이른바 낙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이란 내용의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질서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성범죄자를 수용중인 교도소에서 불시에 해당인을 불러내 태형을 가하는 것이다.

태형은 등나무로 만든 길이 1.2m, 두께 약 3㎝의 회초리로 교도관 3명이 번갈아 내리치는 처벌이다. 태형 중 엉덩이가 갈라지고 피가 나면 집행을 잠시 중단하고 소독약을 발라준 뒤 또 다시 집행된다.

태형은 성인 남자가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엄청난 강도로 진행된다. 보통 2~3대 맞으면 쓰러지고 심하면 육체적·정신적 쇼크도 온다. 여성의 경우 불임 가능성 때문에 태형을 집행하지 않는다하니 일반적인 회초리 정도로 생각했다간 오산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는 나라도 있다. 독일은 재범자에 한해 DNA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극히 드문 경우지만 외과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도 필요시 일주일에 한 번 '데포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해 화학적 거세를 한다.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예멘은 지난 2009년 30대 이발사가 11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후 시체를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공개처형을 단행했다. 중국과 이란도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 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성폭력죄 양형 기준이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이다.
형법 42조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르면 단일범죄는 15년, 여러 범죄를 동시 처벌할 때는 25년으로 제한한다. 이마저도 재판에서 감형되는게 현실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설문조사에서 국민 4명 중 1명이 '살인보다 아동성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외면해선 안되는 이유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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