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합의
2012.05.11 10:47
수정 : 2012.05.11 10:47기사원문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한강 상류 등에서 인천앞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처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 오고 있다.
이번 합의는 2012~2016년까지 5년간 유효하고, 3개 시·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분담률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정부 지원액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총 사업비 82억원 중 55억원을 인천시 50.2%, 서울시 22.8%, 경기 27%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까지 매년 27억6000만원, 서울시는 12억5400만원, 경기도는 14억8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전까지 지원했던 정부 지원금을 11억원에서 올해부터 27억원으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올해 지원액인 27억원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30억원, 33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환경부 지원이 30억원으로 늘어나면 분담해야 할 비용이 26억원으로 줄어들고, 33억원으로 증가하면 26억7000만원만 내면 된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확대에 따라 연간 44억원에 달하던 시의 처리비용을 28억여원으로 감축해 오는 2016년까지 매년 16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