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 기한 연장.. 정부-야 갈등에 장기화 불가피

      2012.05.21 17:36   수정 : 2012.05.21 17:36기사원문
그동안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의원 입법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예보법이 장기 표류할 경우 구조조정 기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요구하며 특별계정 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정부 입법안은 재입법으로 추진하되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계정 기한을 5년간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입법 예고기간만 40일이 걸리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면서 "의원 입법은 10여일 만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발의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 입법 발의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지난해부터 줄곧 특별계정 기한 연장보다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리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장 취임(지난 3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진상조사위는 화요일(22일)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특별계정 고갈 문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피해자 구제방안 등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가 특별계정 기한 연장안을 제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저축은행 부실감독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없는 한 특별계정 기한 연장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6년까지 15년 동안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매년 적립하면 최대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권에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15조원 규모의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했다. 2026년까지 들어올 예보료를 미리 당겨 쓴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구조조정에 15조7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이 돈마저 바닥난 상태다.
예보는 10조원 규모의 예보채 발행으로 이를 상환한 상태여서 이번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6조원)을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에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금까지 합하면 예보의 빚은 총 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6조원은 특별계정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추가연장해 마련할 예정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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