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궁금증은?
2012.05.30 13:10
수정 : 2012.05.30 13:10기사원문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와 절차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시·군·구 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친다. 이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까지 3차례에 걸쳐 검증한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분석 후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가 이뤄진다. 또 7월1일 이후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년도인 2012년 1월1일 정기공시분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가 해당된다. 법규정 또는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도 포함된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수 없다.
-공시지가 상승률의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단,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 및 금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이의신청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해당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6월 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 검증 등 재조사를 거쳐 이전 공시가격과 다르면 조정해서 7월29일 재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는 토지가 9월, 주택은 7월과 9월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
▲재산세 관련 문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T.02-2100-3952)로 하면 되고,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2)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